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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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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사업자 및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5. 자원순환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 도민,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순환이용을 위하여 포장재 등이 쉽게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생산ㆍ유통ㆍ판매에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억제, 일회용품 사용 억제, 순환원료 사용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도와 효율적인 자원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 등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도민의 책무

제7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고,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제8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①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순환경제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순환경제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순환경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등 연도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집행계획 이행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시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

제10조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성과관리

제10조(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성과관리)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도의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 및 성과를 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1. 폐기물발생감량률(기준연도 대비 해당연도 원단위 폐기물 감량비율을 말한다) 2. 최종처분율(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을 말한다) 3. 순환이용률(폐기물 발생량 대비 순환이용량의 비율을 말한다)

제11조 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제11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12조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제12조(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이용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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