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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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백년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소상공인연합회”란 법정단체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창업예정자에게는 제9조제2호에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시책에 따라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상공인의 책무) ①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은 도지사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중소유통물류센터 설치 등 유통시스템 지원에 관한 사항 7.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소상공인 사업장 보건위생 증진대책 9.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영역 확보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제8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 지원 3. 공동화 또는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4.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5.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6.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7.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 전 과정에서의 디지털ㆍAI 기술 도입 지원 8. 영세 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편입 지원 9.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 10.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11. 세무ㆍ회계처리의 지원 12. 백년소상공인의 사업승계, 전통기술 보존ㆍ전수 및 지식재산권 취득ㆍ보호 지원 13.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14.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요금 지원 [신설 2025.7.18.] 15.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공백 지원 [신설 2026.1
제10조(사업장 환경의 개선) 도지사는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제11조(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도지사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등 소상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에 대해 시설, 장비, 시스템, 서비스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