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유통 플랫폼 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유통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복지 증진과 경기도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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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유통 플랫폼 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유통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복지 증진과 경기도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 플랫폼”이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복수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광고, 스트리밍 등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도록 연결하는 매개체를 말한다. 2. “유통 플랫폼 사업자”란 제1호의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여 복수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광고, 스트리밍 등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도록 연결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유통 플랫폼 이용 사업자(이하 “이용 사업자”라고 한다)”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 란 유통 플랫폼 경제 내에서 유통 플랫폼 사업자 등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부터 이용 사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져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경제 형태를 말한다. 5. “불공정거래행위”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이용 사업자와 도민이 이용하고 있는 유통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유통 플랫폼 사업자 등의 책무) 유통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는 유통 플랫폼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 하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회적 보호 및 권리) 도민과 이용 사업자는 유통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용 사업자가 유통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 조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부, 단체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유통 플랫폼의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법률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이용 사업자, 소비자에 대한 유통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적 권리 구제 서비스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불공정피해 법률지원단’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 지원정책) 도지사는 유통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유통 플랫폼 관련 시장 및 이용 사업자 거래 현황 등 실태조사 2.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한 시책 발굴 3.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유통 플랫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기업, 관련 단체 간 상생협력 증진 사업 6. 그 밖에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이용 사업자 보호 및 지원 대책 3. 이용 사업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 4.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5.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ㆍ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6. 유통 플랫폼 사업자ㆍ이용 사업자ㆍ소비자 등 유통 플랫폼 경제 주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7. 제8조에 따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8.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14.>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통 플랫폼 거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21.7.14.>) ① 도지사는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 자문 및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1.7.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1.7.14.]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7.1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4.] 1. 경기도의원 2. 위원회 소관 업무 담당 실국장 3. 법학, 경제학, 경영학 분야 대학교수, 연구원 4. 판사ㆍ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유통 플랫폼 사업자 대표 및 이용사업자 대표 7. 그 밖에 플랫폼 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위원이
제10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7.14.]
제10조의3(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