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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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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07.15.]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ㆍ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복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10. 발달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ㆍ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11. 경기도 내 시ㆍ군 지역발달지원센터 설립ㆍ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2.] 12.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2.] 1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 홈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제17조에 따른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경기도의회의원 2. 발달장애인 당사자,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의한 후견인 또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4.5.16.] ②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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