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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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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며,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자녀를 말한다. <개정 2025.7.18.>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도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아동ㆍ청소년”이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4.12.] 6. “중도입국 예정 아동ㆍ청소년”이란 외국인주민의 자녀로서 가족결합 등의 사유로 국내에 중도입국하여 경기도에 거주할 것이 예정된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7.14.]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도내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 도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정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4.>

제4조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

제4조(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외국인주민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외국인주민 정책의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추진 시기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중도입국 예정 아동ㆍ청소년의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 및 언어ㆍ문화ㆍ안전ㆍ보건 등 이해 증진 방안 [신설 2026.7.14.] 5. 그 밖에 외국인주민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6.7.14.>]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외국인 지원시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전문개정 2025.7.18.]

제5조 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6.7.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 및 영유아의 기본권 보장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6.29.] [전문개정 2025.7.18.]

제6조 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 및 취업 등의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의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신설 2020.11.12.] 7. 중도입국 예정 아동ㆍ청소년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 지원 [신설 2026.7.14.] 8.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개정 2025.7.18.> [제7호에서 이동 <2026.7.1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제6조의2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제6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2. 취학 전 방문학습 지원 3. 중도입국 아동ㆍ청소년의 사회ㆍ문화 적응과 초기 정착을 위한 기초 의사소통ㆍ생활교육 지원 [전문개정 2026.7.14.]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설 2020.11.12.] <개정 2023.4.11.>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ㆍ교육 지원 [본조신설 2017.4.12.]

제6조의3 중도입국 예정 아동ㆍ청소년 사전적응 및 언어교육 지원

제6조의3(중도입국 예정 아동ㆍ청소년 사전적응 및 언어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전적응 및 언어교육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도입국 아동ㆍ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기초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실용 한국어 2.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초 정보 및 공공서비스 이용 안내 3. 경기도의 산업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ㆍ문화 이해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이 유사한 한국어 교육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7.14.]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3.18., 2026.7.14.> 1. 행정(2)부지사, 이민사회국장 [전문개정 2019.7.1.] <개정 2024.7.18.>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개정 2010.3.18.> 3. 교육청ㆍ경찰청ㆍ고용지원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책임자 4.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3.15., 2014.9.24., 2017.3.13., 2018.8.1., 2019.7.1.> ⑤ 위원의 임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 수립 ㆍ 변경 및 개별 시책 [전문개정 2025.7.18.] <개정 2026.7.14.>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0.3.18.]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3.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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