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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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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청년센터, 청년공간 등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7.14.> 6. “청년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청년을 말한다. 7.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률 및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 당사자의 의사반영과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청년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 참여 확대 나. 청년 역량개발 등 지역 인재양성 다. 청년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창업 육성 및 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등 건전한 금융생활 도모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문화의 활성화 및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아. 청년의 권리보호 및 권익신장 자. 청년의 건강증진 차. 청년의 국제협력 카. 취약계층 청년지원 대책 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청년 관련 조례 등에 따른 사업 파.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청년정책 추

제7조 청년 실태조사 등

제7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도지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제9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청년정책 업무 소관 국장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10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도의 각종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와 청년 의무 위촉 제외 위원회를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의 장은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년 위촉 관련 심의자료 및 부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청년 위촉 현황을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의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청년 위촉 관련 심의를 위해 도내 설치ㆍ운영 중인 전체 위원회 현황 자료를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1조(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도 청년 관련 조례 등에 따른 사업 5. 청년 참여 위원회의 범위 및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경제ㆍ도시주택ㆍ복지ㆍ여성ㆍ문화 등 관련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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