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권익증진 및 발전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역량 개발을 위하여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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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권익증진 및 발전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역량 개발을 위하여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설립)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년ㆍ청소년 정책 연구 및 개발 2. 청년ㆍ청소년 권익증진과 발전에 관한 사업 3. 지역 관련 단체ㆍ관련 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4. 청년ㆍ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5.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에 관한 사업 6.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 7.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연수교육 8. 국제청소년 및 남ㆍ북청소년의 교류협력 9. 가족단위의 수련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의 운영 10.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시장ㆍ군수가 위탁하는 수련시설 등의 관리 1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 확인 등을 통한 경기도 및 시군의 청년ㆍ청소년 정책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신설 2026.7.14.] 12.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사업의 신청ㆍ접수ㆍ선발ㆍ자격 확인 등과 관련된 민원사무 처리 [신설 2026.7.14.] 13.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1호에서 이동 <2026.7.14.>]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ㆍ상임이사(대표이사를 말한다)ㆍ청년분야총괄책임자ㆍ수련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감사는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행정(1)부지사가 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ㆍ청년분야총괄책임자ㆍ수련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소집ㆍ의결정족수ㆍ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사무위탁 및 사업대행) ①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ㆍ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9조(사업 양수 등) 재단은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청년ㆍ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사업과 그 조직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할 수 있다.
제10조(재원조성 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도 및 도내 시ㆍ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청년ㆍ청소년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 3. 그 밖에 기본재산 등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① 재단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