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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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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제작ㆍ활용하는 홍보물의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홍보물”이란 충청남도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이 정책 및 사업 등을 홍보 또는 배부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책자, 광고물, 영상물, 콤팩트디스크, 스티커, 포스터 등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개정 2022.12.30.>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홍보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충청남도 홍보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1. 제작의 필요성, 유사성 및 중복성 등을 고려한 홍보물의 통폐합 <신설 2022.12.30.> 2. 제작부수 및 배포 등 홍보방법 <신설 2022.12.30.> 3. 제작내용, 판매 여부, 판매가격 및 방법 <신설 2022.12.30.>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2.12.30.>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2.12.30.>

제4조

<삭제, 2022.12.30.>

제5조

<삭제, 2022.12.30.>

제6조

<삭제, 2022.12.30.>

제7조

<삭제, 2022.12.30.>

제8조

<삭제, 2022.12.30.>

제9조

<삭제, 2022.12.30.>

제10조

<삭제, 2022.12.30.>

제11조 심의대상

제11조(심의대상) ① 발행부서에서 1천만원 이상의 제작비가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그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문서 <개정 2022.12.30.>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 업무편람 및 그 밖의 관련 행정자료 <개정 2022.12.30.> 3. 관련 법규에 따라 발행하는 홍보물 4. 처음 발간한 때의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 5.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제작하는 홍보물 6.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정보 전달물

제12조 심의신청

제12조(심의신청) ① 발행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이 되는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제작 1개월 전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발행부서의 장은 그 회의에 출석하여 해당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 내용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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