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민의 문화ㆍ예술ㆍ체육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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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민의 문화ㆍ예술ㆍ체육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송림로110번길 5-8(송림동)에 둔다.
제3조(운영원칙) ① 센터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여가선용 및 건강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운영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센터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책임하에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지방공단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체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의 절차 및 계약)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시설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사업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재위탁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재위ㆍ수탁 당사자 간에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센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센터 시설의 사용신청에 대한 승인사항 4.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센터 소관 부서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 또는 체육관련 구 소속 공무원 2. 문화 또는 체육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문화예술 또는 체육 분야의 전문가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제7조(운영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문화시설: 공연장, 전시홀 등 2. 체육시설: 수영장, 헬스장 등 3. 그 밖의 시설: 사무 공간, 회의실, 주차장 등
제8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및 건전여가 선용 프로그램 운영 2.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예술 공연ㆍ전시 공간 제공 3.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의 보급 4. 구 시책과 부합되는 공익 행사의 편의 제공 5.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강사 배치)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에서 지도자, 시간 강사 등을 위촉 또는 초청하여 실습, 강의, 교재 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지도자, 시간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간당 단가는 구청장이 강사의 자격, 경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10조(공연장 안내원 운영) ① 구청장은 원활한 공연 운영을 위하여 공연 모니터링, 공연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연장 안내원을 선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연장 안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대관의 범위)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전시홀 및 그 밖의 시설 2. 부속설비: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기기와 냉ㆍ난방시설 등
제12조(사용허가) ① 센터를 사용(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수영장 또는 헬스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수납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프로그램 수강이나 수영장 이용 신청 등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야 하며, 동일 조건의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 또는 추첨제 등 공정한 방법으로 이를 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