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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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을 포함한다)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제3조(위탁기간 연장)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인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방법 등 허가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허가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입 시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설비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센터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수강 및 이용 신청 등)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수영장 또는 헬스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프로그램 수강회원을 모집할 경우 강좌별 강사의 수 및 시설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회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변경 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강 및 이용 변경 신청) ① 회원은 당월 정원미달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강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강좌의 변경 신청에 따라 수강료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강좌의 특성상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반 또는 폐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③ 회원의 사정으로 강좌의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기 가능 기간은 1개월로 한 차례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