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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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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단체”란「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구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 배치를 할 때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3.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추진 및 기념일 제정 등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개최와 사료의 발굴 지원 5.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개최 및 위로ㆍ격려 6.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게재 및 소개 7. “호국ㆍ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8. 구 보훈회관 등 공훈선양 시설 및 사적지의 설치 및 운영 9.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제6조 보훈단체 비용보조

제6조(보훈단체 비용보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보훈단체운영 및 보훈관련 사업비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 3. 국가보훈 대상자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

제7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보훈단체는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 감면 등

제8조(이용료 감면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공공시설물, 보건소, 주차장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수수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 2.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을 마련할 때,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제9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제9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람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수당은 매월 10만원 이내로 한다.

제10조 수당의 신청

제10조(수당의 신청) ① 제9조에 따라 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③ 수급권자가 지급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제11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지원 적격 여부를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수당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25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되, 해당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의 구 금고 영업일에 지급한다. ④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12조 수당지급의 중지

제12조(수당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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