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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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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 사업을 말한다. 2. "노인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계층을 말한다. 5. “자활사업”이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ㆍ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 국ㆍ시비 보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기타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사회복지사업 2. 노인복지사업 3. 자활사업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제4조에 따른 사업별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조성액 및 그 밖의 수입금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따른 자활사업 용도 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및 수당

제12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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