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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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및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 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명칭 및 위치)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운영관리) ① 사회복지시설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소재지 동장에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및 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되 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7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수탁자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따른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4.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제8조(사용허가) ① 사회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사용허가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 2. 사회봉사단체의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시설의 대부)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 대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 이상인 자로 한다.
제10조(전대, 임의변경 등 금지) 사회복지시설의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시설물을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임의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사용허가 및 위탁관리의 취소) 구청장은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을 임의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한 경우 2. 사용허가 또는 위탁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 또는 위탁관리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지시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