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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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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구의 인사발령에 따라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

제3조 허가 등

제3조(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과의 출장은 금지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에 재난 ㆍ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출장계획 사전협의

제4조(출장계획 사전협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전에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출장국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구 자체계획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이 주관하는 공무국외출장에 참가하거나 국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가 협의 단계부터 허가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제5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긴박한 경우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국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항공운임증명서 3. 출장계획 방침서 및 그 밖의 증빙서류

제6조 신청서류 보완 및 반려

제6조(신청서류 보완 및 반려) ① 허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이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보완 요구 후 주관부서의 장이 기일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7조 허가여부 통보

제7조(허가여부 통보) 허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재심

제8조(재심)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 요구는 한 차례에 한정한다.

제9조 출장의 변경 및 취소

제9조(출장의 변경 및 취소) ①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 통보된 출장 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 사항 중 3일 이내의 출장 기간 변경 및 출장 시기 변경에 대해서는 허가부서의 장이 검토하여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허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한 후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인천광역시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한 것으로 본다. 1. 구가 주관ㆍ주선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은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3. 각종 시찰ㆍ견학ㆍ자료수집ㆍ포상ㆍ격려 등 연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예산업무 및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2. 시민, 사회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전문성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은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심사 대상인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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