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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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회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회관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체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개관 및 휴관) 회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2. 매주 월요일 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날(이 경우 회관 게시판ㆍ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4조(주요 사업) 회관의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을 위한 우수 문예 작품의 기획공연ㆍ전시 및 행사 장소 제공 2.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문예 프로그램의 발굴 및 보급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활동 및 행사 지원 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시책과 부합되는 공익행사의 편의 제공 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회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회관의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기대관 사용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기능으로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회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회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 2.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두 차례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위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시설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 교류와 전통문화예술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와 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3.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2. 부속시설: 분장실 3. 부대설비: 무대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영상장비, 피아노, 녹음ㆍ녹화장비, 냉ㆍ난방기 및 그 밖의 설비 및 장비
제10조(사용허가 절차)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회관의 사용허가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종교행사 및 정치적, 영리적 목적의 일반 기념행사 5. 연 2회 이상 공연장 사용을 취하하거나 작품을 변경한 경우 6.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7.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사전 승인 없이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9. 사용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0.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1. 그 밖에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ㆍ변경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사용료의 납부) ① 제9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의 기준과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구청장이 정한 기일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그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 요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