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토대로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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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토대로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하며, 광의적으로는 동까지로 한다. 2.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ㆍ발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의 역사성ㆍ정체성 보존,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한 추진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과 지원 대상ㆍ규모ㆍ절차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사업계획 수립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5. 마을의 문화ㆍ예술ㆍ역사 보전 6.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7. 마을활동가 육성 및 활동 지원 8. 마을공동체 만들기 교육과 자문 9.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구ㆍ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점검ㆍ보고 등) ① 구청장은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는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추진 실적, 지원금 정산 내역, 자체평가 내용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평가와 포상) ①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12조(설치)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