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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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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자연재해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비밀 준수

제4조(비밀 준수)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 청취 등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현지 조사

제8조(현지 조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사업 시행자, 사업 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 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 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0조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0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 의견 4. 검토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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