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안산시 본청의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ㆍ소의 사무분장 등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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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안산시 본청의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ㆍ소의 사무분장 등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실ㆍ국장 및 담당관, 사업소의 장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실ㆍ국장 및 사업소의 장을 보좌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 6. 18.> ② 시정 주요 현안 및 대ㆍ내외 협력업무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고,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청년정책관) ① 청년정책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청년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청년활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5. 청년 관련 조례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청년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청년 문화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8.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 9. 청년 참여ㆍ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10.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년 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2. 청년 연계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청년몰 운영에 관한 사항 14. 청년 취업ㆍ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15. 청년 일자리 발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6.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사항 17. 청년 행정체험연수에 관한 사항 18. 청년 창업인큐베이팅 사업에 관한 사항 19. 청년창업지원시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e-스포츠 사업 및 스마트 스토어 창업 등에 관한 사항 21.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
제4조(시민협력관) ① 시민협력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시민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 행정서비스헌장제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 2. 고객만족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3. 민원사무(편의시책 등)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민원접수 및 통제에 관한 사항 5. 현장 이동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행정사 신고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부서간 민원업무 조정 8. 직소민원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9. 시민동행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갈등 관리 및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 11. 시민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 12. 온라인 투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3. 주민등록업무 및 주민전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5.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6. 정부24(전자민원 및 사용자관리)에 관한 사항 17.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 18.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9. 청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0. 위탁(민간 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민원사무 총괄에 관한
제5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 공보행정의 종합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보도자료 작성 및 배부에 관한 사항 3. 기사 스크랩 및 보도사항 분석ㆍ대응에 관한 사항 4. 언론매체 보도기획 수립 및 취재 지원 5. 시정ㆍ시책 설명회(기자회견, 브리핑) 실시에 관한 사항 6. 언론인 및 시민소통 우수부서 표창에 관한 사항 7. 송고실 및 기자실(프레스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사진자료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9. 시보 발행 및 공고ㆍ고시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정기간행물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1. 시정홍보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2. 기획보도자료 작성 및 홍보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 13.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 14. ‘e-안산톡톡’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시 이미지 기획 홍보에 관한 사항 16. 시정홍보물(책자, 홍보용품) 제작에 관한 사항 17. 시정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8. 시경계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축제ㆍ행사 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 20. 홍보대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ㆍ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시장의 감독을 받는 단체ㆍ법인 및 조합 감사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감사행정모니터제 운영에 관한 사항 4. 감사정보시스템에 감사관련 정보의 입력에 관한 사항 5.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6. 실지감사에 관한 사항 7.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8. 조사ㆍ감사 및 특명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비위 조사ㆍ처리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10.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11. 상급기관 이첩 및 다수인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2. 망실ㆍ훼손사고의 감사 또는 감찰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13. 신문보도 및 이첩민원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14. 민원부조리창구 운영 및 다수인 민원 점검에 관한 사항 15.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에 관한 사항 16.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제7조(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세월호 사고수습 및 피해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 2. 사고가족 추모행사에 관한 사항 3. 세월호참사 피해자단체 지원 및 요구사항 협조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지원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5. 유품 확인 및 전달에 관한 사항 6. 4ㆍ16재단 관련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7. 민ㆍ관대책활동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8.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9. 추모공원 조성 및 추모기념관ㆍ추모비 건립에 관한 사항 10. 추모사업 여론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 추모사업 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추모사업 관련 피해자 및 중앙정부 협의에 관한 사항 13. 세월호참사수습 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14. 세월호 기록물 수집ㆍ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15. 기록 관련 민간단체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세월호참사수습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8조(기획경제실) 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의정법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전략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소상공인지원과장ㆍ노동일자리과장ㆍ세정과장ㆍ징수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
제9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 주요시책 및 사업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3. 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주요 업무보고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8. 제안제도(공무원, 시민) 운영에 관한 사항 9.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재)안산미래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18.> 11. 정책비전 및 미래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2. 정책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13.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협업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사항 16. 지역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 17. 인구정책 종합 기획 및 조정ㆍ연구에 관한 사항 18. 인구정책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19. 지역 내 자살예방 업무 총괄 기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15.> 20.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ㆍ감독에 관한 사항 21. 예산전용 및 예산과목 이체 승인에 관한 사항 22. 지방재정 분석 및
제10조(의정법무과) 의정법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정협력에 관한 사항 2. 법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의 심사 및 제정ㆍ개정ㆍ폐지 공포에 관한 사항 4.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6. 청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8. 일반 및 복합민원 법률 자문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 9. 정부합동평가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0. 주요업무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인센티브 운영에 관한 사항 12.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법무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11조(전략사업과) 전략사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성장 동력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신성장 동력사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단위 신규사업 추진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기업 유치 추진, 기획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5. 대기업 유치 인센티브 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외국자본, 기술 유치 전략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업 및 자본 유치에 따른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국내외의 고도 기술, 연구소 유치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기업의 주요 기술 및 자본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11. 투자유치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투자유치 지원 제도, 시책 및 인센티브 개발에 관한 사항 13. 민간자본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4. 사회간접 자본시설 등 주요 중단위ㆍ대단위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검토 및 조정 15.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6.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종합(대학)병원 유치에 관한 사항 18. 청정에너지 발전사업(복합화력발전소) 관리에 관한 사항 19.
제12조(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2. 안산 화폐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중소유통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비자 권익 증진 및 물가안정 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방문판매업ㆍ전화권유판매업ㆍ통신판매업 신고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 8. 공정거래(가격표시, 상표, 부정경쟁 등)에 관한 사항 9.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 지원(소공인 포함)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 육성 및 특례보증에 관한 사항 12.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3.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4. 전통시장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상점가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특화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17. (재)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18.> 18. 안산시 시민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사회적경제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1.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