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충주시 본청의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 직급, 담당관ㆍ과의 업무분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6-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충주시 본청의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 직급, 담당관ㆍ과의 업무분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담당관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①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②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별표 4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5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별표 5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6조(안전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ㆍ기획예산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별표 6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8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별표 7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9조(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은 별표 8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10조(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은 별표 9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11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별표 10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12조(경제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투자유치과장ㆍ교통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신성장산업과장ㆍ차량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