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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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화성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센터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회의시설, 다목적 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운영 2. 세탁실ㆍ휴게실 등 근로자 편의시설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3. 회의실 대관, 교육 등 산업단지 내 기업의 활동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시간 등)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 2.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개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이용 신청)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이 정하는 이용신청서를 이용하기로 한 날의 3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용 제한 여부,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이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센터를 이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센터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ㆍ회의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2. 산업단지 내 기업ㆍ근로자가 교육ㆍ회의ㆍ복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센터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센터를 승인 없이 다른 자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5. 센터의 이용 목적에 위배되게 이용한 경우 6. 센터의 원상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7.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승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8. 이용료의 납부기한까지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센터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0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ㆍ회의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ㆍ회의 2.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ㆍ회의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를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가 여러 감경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 1. 100분의 50 감경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100분의 30 감경: 산업단지 내 근로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여 이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이용료 및 수강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이용료 및 수강료를 낸 자가 센터를 이용하지 않거나 강좌 등을 수강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이용 및 수강 3일 전: 받은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액 나. 이용 및 수강 전날: 받은 이용료 및 수강료의 50퍼센트 2. 화성시의 사정,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센터를 이용할 수 없거나 강좌 등을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액 ② 이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센터의 운영위탁)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