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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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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2호사목에 따라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대한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 3.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4. “영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영업의 신고 등

제5조(영업의 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동판매형태의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같다. ②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다.

제6조 영업자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자는 별표 2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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