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각종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알권리 충족은 물론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반상회 운영 활성화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인

제2조(발행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발행인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발행주기 등

제3조(발행주기 등) 소식지는 매월 1회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식지의 판형을 변경하거나 특집호 등을 추가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4조 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 시책 및 지역소식에 관한 사항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기고, 문예작품 등 5. 시정ㆍ구정홍보 및 지역소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편집 및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국장과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홍보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학계나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홍보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안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회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소식지 게재 내용의 기획ㆍ조정 2. 소식지 유료 광고 게재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 명예기자 등

제10조(명예기자 등) 구청장은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기자로 위촉할 수 있다. 1. 문예활동의 경력이 있거나 관련분야 교육수료자 2. 지역단위의 미담사례, 자랑거리, 행사소개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 해촉

제11조(해촉) 구청장은 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홍보물 심의위원,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였을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유발하는 등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에 활동부진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주민참여 등

제12조(주민참여 등) ① 모든 구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칼럼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