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각종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알권리 충족은 물론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반상회 운영 활성화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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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각종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알권리 충족은 물론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반상회 운영 활성화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발행인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발행주기 등) 소식지는 매월 1회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식지의 판형을 변경하거나 특집호 등을 추가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4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 시책 및 지역소식에 관한 사항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기고, 문예작품 등 5. 시정ㆍ구정홍보 및 지역소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편집 및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국장과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홍보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학계나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홍보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안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회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소식지 게재 내용의 기획ㆍ조정 2. 소식지 유료 광고 게재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명예기자 등) 구청장은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기자로 위촉할 수 있다. 1. 문예활동의 경력이 있거나 관련분야 교육수료자 2. 지역단위의 미담사례, 자랑거리, 행사소개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해촉) 구청장은 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홍보물 심의위원,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였을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유발하는 등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에 활동부진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주민참여 등) ① 모든 구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칼럼 등을 게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