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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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색상)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게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