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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회의규칙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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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회사무과(이하“사무과”라 한다)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및 최초 임시회

제3조(의석배정 및 최초 임시회) ① 의원의 의석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 및 비례대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③ 사무과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이하 “최초집회”라 한다)를 소집할 경우 의원 임기 4년 중 법 제57조제3항의 의장ㆍ부의장 임기 2년씩을 고려하여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는 날에 소집되도록 그 3일 전에 미리 공고할 수 있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④ 최초집회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공고와 달리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⑤ 사무과장은 최초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을 작성하여 의원 당선자에게 집회일 7일 전까지 통지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규칙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과장이 변경할 수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정부에서 통지된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서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9조 후보자 등록

제9조(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려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 등록기간은 해당 선거일 2일전 18:00까지로 한다.(단, 토요일과 공휴일이 등록 마감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신설 의회의 최초 집회 등 임기 개시일에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일에(본회의 개의 2시간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③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 할 수 없다.

제10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제10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 등으로 표시하고,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제11조 정견발표

제11조(정견발표)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일에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제10조에 따라 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의장의 겸직제한

제12조(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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