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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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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인시 본청 및 소속ㆍ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13, 2021. 6. 30, 2024. 7. 15〉

제2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ㆍ국장의 직급과 소속행정기관인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중 구청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10. 16〉 ②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 과장, 읍ㆍ면ㆍ동장 등의 직급과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7. 1, 2019. 12. 13〉

제3조 소재지

제3조(소재지) 시 본청,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부시장

제4조(부시장) 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을 둔다. ② 제1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무. 다만 제2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 ③ 제2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8. 10. 16, 2019. 7. 1, 2020. 12. 14, 2022. 5. 17, 2022. 12. 30, 2024. 7. 15, 2025. 5. 2〉 1. 시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 가.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나.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정책국, 건설국, 반도체경쟁력강화국, 미래도시기획국, 기후환경위생국에 관한 사무 다. 푸른공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한 사무 2. 정무적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무

제5조 실ㆍ국의 설치

제5조(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1부시장 밑에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재무국, 교육청년여성국, 문화체육관광국, 사회복지국, 경제산업국, 농림축산국을 두고, 제2부시장 밑에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정책국, 건설국, 반도체경쟁력강화국, 미래도시기획국, 기후환경위생국을 둔다.〈개정 2018. 10. 16, 2019. 7. 1, 2022. 12. 30, 2024. 7. 15, 2025. 5. 2〉

제6조 보좌기관

제6조(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시민소통관을 둔다. ② 제1부시장 밑에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을 두고, 제2부시장 밑에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을 둔다.〈개정 2020. 12. 14, 2021. 6. 30, 2022. 12. 30, 2025. 5. 2〉 〔전문개정 2018. 10. 16〕

제7조 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제7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예산과, 법무과, 정보통신과를 둔다.〈개정 2022. 12. 30, 2025. 5. 2〉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 12. 30, 2025. 5. 2〉 1. 기획, 조직, 정책개발, 인구정책, 의회협력, 규제개혁 등에 관한 사무 2. 예산편성 및 집행, 재정분석, 투자심사에 관한 사무 3. 법무행정, 법률지원 및 소송에 관한 사무 4. 행정전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8. 10. 16〕 〔제목개정 2022. 12. 30〕

제7조의2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제7조의2(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행정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총무, 직원복지, 국내ㆍ외 교류, 공무직관리 및 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자치행정, 자치분권,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무 3. 인사, 공무원교육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무 4. 민원행정, 민원조정, 여권 및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5. 5. 2〕

제8조 재무국에 두는 과

제8조(재무국에 두는 과) ① 재무국에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개정 2021. 6. 30, 2025. 5. 2〉 ② 재무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1. 6. 30, 2025. 5. 2〉 1. 지출, 재무회계, 계약에 관한 사무 2. 공유재산관리, 시유재산 찾기, 청사관리, 공용차량에 관한 사무 3. 지방세, 세입관리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무 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징수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8. 10. 16〕 〔제목개정 2025. 5. 2〕

제8조의2 교육청년여성국에 두는 과

제8조의2(교육청년여성국에 두는 과) ① 교육청년여성국에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청년정책과, 여성가족과를 둔다. ② 교육청년여성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정책의 추진 및 학교교육 지원, 청소년에 관한 사무 2. 평생교육정책, 평생교육지원, 평생학습관에 관한 사무 3. 청년정책, 청년복지, 청년주거 및 청년일자리에 관한 사무 4. 여성정책, 출산지원, 건강가정, 다문화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5. 5. 2〕

제9조 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제9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를 둔다.〈개정 2018. 10. 16, 2021. 6. 30, 2022. 12. 30, 2025. 5. 2〉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8. 10. 16, 2019. 10. 10, 2021. 6. 30, 2022. 12. 30, 2023. 12. 8, 2025. 5. 2〉 1. 문화정책,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에 관한 사무 2. 체육행정 및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무 3. 관광정책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 〔제목개정 2025. 5. 2〕

제10조 사회복지국에 두는 과

제10조(사회복지국에 두는 과) ①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보육과를 둔다.〈개정 2025. 5. 2, 2026. 2. 27〉 ② 사회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 7. 1, 2021. 6. 30, 2025. 5. 2, 2026. 2. 27〉 1. 지역사회보장계획, 보훈, 생활보장, 자활에 관한 사무 2. 통합돌봄, 사회서비스, 나눔돌봄에 관한 사무 3. 노인복지, 노인시설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무 4. 장애인복지, 장애인지원 및 장애인시설에 관한 사무 5. 아동복지, 아동보호, 아동보육에 관한 사무 〔제목개정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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