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화성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6-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27)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따라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및 사업관리 등을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이나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ㆍ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ㆍ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ㆍ다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4. “일반용역”이란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심의 대상

제3조(심의 대상)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모든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4. 9. 30) 1.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1천만원 미만으로 추진되는 용역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5.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6.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용역 7. 전산개발, 임상연구, 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8. 법령에서 각종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문개정 2017. 3. 27]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7. 15)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 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 기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평가, 공개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용역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해당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용역의 연구부정행위 여부, 활용현황 점검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6. 7. 15) [전문개정 2017. 3. 27]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용역과제심의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은 당연직ㆍ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지명ㆍ위촉한다. (개정 2017. 3. 27, 2017. 10. 16, 2024. 4. 9) 1.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 정책기획관 중에서 지명하되,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과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시의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에 따라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 위원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자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었거나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 7. 15)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며,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5)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사항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8. 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