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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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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ㆍ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2, 2022. 3. 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ㆍ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0. 1. 14]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근로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9. 특수한 전문지식ㆍ기술이 필요한 사무 10. 단순한 사실행위ㆍ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11. 그 밖에 경제성ㆍ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 1. 14) ④ 삭제 (2020. 1. 14)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4) 1.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사업운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

제6조 의회동의 및 보고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화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본조신설 2020. 1. 14]

제7조 민간위탁 동의안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예산안 및 보고안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 14]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4, 2026. 7. 15)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처리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사무의 연관성 5.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6. 사업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 1. 14〕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 1. 14) ③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시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14, 개정 2026. 7. 15)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1. 14〕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0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14]

제11조 위탁기간

제11조(위탁기간) ① 삭제 (2018. 1. 12) ② 삭제 (2018. 1. 12) ③ 민간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하려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2, 2020. 1. 14) 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 1. 14〕

제12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제12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과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등의 평가를 위하여 화성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시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원가분석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 공무원 6.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현장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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