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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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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화성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8)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화성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3. 8. 8)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며,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ㆍ단체ㆍ상장회사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4, 2013. 8. 8, 2024. 6. 17)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주식의 발행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수권자본금 범위로 정한다.

제6조 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7, 2013. 8. 8, 2020. 7. 15, 2022. 1. 13, 2025. 4. 8) ②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7)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0. 1. 7, 개정 2013. 8. 8)

제9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 7]

제10조 사장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 1. 7, 2013. 8. 8)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 이사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과 도시ㆍ건설 업무 담당 실ㆍ국장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2. 7. 5, 2026. 7. 15)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 1. 7)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1. 7)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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