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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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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 조성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확립 등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6) 1. “인구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화성시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나. 인구의 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다.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임산부”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4. “입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따른 영유아를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경우를 말한다. 5.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자인 자녀 한 명을 포함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정책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인구관련 정책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시정의 제반 역량을 모으고 시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주와 세대원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3.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4.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사회 기반마련 5. 인구변동 예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조사 및 연구

제7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후단신설 2022. 8. 12)

제8조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의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조정, 평가 및 정책 제안 3. 저출산 극복 및 노령사회기반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4.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개최 5.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시의 인구정책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3)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원 1명 2. 관련 정책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의사, 어린이집원장, 기업 등 관계자 3.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등 관련분야에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노령사회와 관련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요청하였을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질병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2조 위원장 직무 등

제12조(위원장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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