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화성시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6-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확산으로 인하여 노동환경 및 고용구조에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노동권을 침해받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받은 화성시민의 직업전환 및 재취업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노동권”이란 헌법 및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3. “재취업 지원”이란 실직자 또는 이직 예정자에게 취업 상담, 직업훈련, 취업 연계, 자격 취득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동권 보호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고용상 불이익을 받은 시민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취업 지원

제4조(재취업 지원)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여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관련 직업능력개발 및 직무전환 교육 2. 재취업 상담 및 취업 연계 서비스 제공 3.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4. 취업 멘토링 및 사후관리 지원 5. 그 밖에 노동권 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보조사업

제6조(보조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훈련비 2. 훈련수당 3. 자격 취득 비용 4.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비 ②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및 연구

제7조(실태조사 및 연구)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