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6-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 및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1. 13, 2021. 5. 18, 2026. 7. 15)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시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삭제 (2026. 7. 15)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5.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ㆍ유통ㆍ사용ㆍ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ㆍ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6. “에너지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사람으로 사업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공공부문”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8.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시행계획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시책 3.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및 적극 활용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5.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시민이나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ㆍ시민ㆍ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을 유도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책무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따른 확정 및 시책 등의 자문ㆍ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화성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1. 5. 18) 1.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개발, 이용 및 보급촉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4. 그 밖에 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위원장은 에너지 관련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7. 15) 1. 에너지 관련 업무담당국장 2.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ㆍ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중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대하여 법적 권리 또는 의무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한 경우 5.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9조 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7. 15)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나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제11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시 및 산하기관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4. 관용차량을 구입시 경차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5.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②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할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