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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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다. 다만, 청년의 연령은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개정 2026. 5. 8>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4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 및 충청북도의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증평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3.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4.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청년정책연구 등) 군수는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 12. 29〉 1. 당연직 위원 가. 미래기획실장 나. 미래전략과장 다. 행복돌봄과장 라. 경제기업과장 마. 농업유통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가.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청년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하기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