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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6-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평군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 관련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 편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 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에 한정한다. 다만, 인건비 및 법적경비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6조 예산 편성 과정에의 주민참여 방법

제6조(예산 편성 과정에의 주민참여 방법) ① 주민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예산 편성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구체적인 의견수렴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군수가 널리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매년 군수가 정한 시기 3. 사업공모: 매년 군수가 정한 시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제7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 편성 방향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 편성에 관하여 제출된 주민 의견의 적정성 심의 3.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개정 2026. 5. 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대표 2. 행정 및 재정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사회단체 및 직능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행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6. 5. 8]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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