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증평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6-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촉진하는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① 제2조에 따라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적인 예산절감 사례 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와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에 따른 조치결과 3. 군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군수는 공개대상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제4조 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례를 증평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군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제5조 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ㆍ기금의 낭비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등” 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안자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5. 8>

제6조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절약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 ② 군수는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군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ㆍ사례금 지급과 표창에 관한 세부 사항은 「증평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과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심사

제7조(심사)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낭비신고에 대한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증평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실시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6. 5. 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