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촉진하는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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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촉진하는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공개대상) ① 제2조에 따라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적인 예산절감 사례 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와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에 따른 조치결과 3. 군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군수는 공개대상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제4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례를 증평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군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ㆍ기금의 낭비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등” 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안자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5. 8>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절약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 ② 군수는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군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ㆍ사례금 지급과 표창에 관한 세부 사항은 「증평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과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심사)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낭비신고에 대한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증평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실시한다.
제8조 삭제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