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증평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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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제2조(위원회 구성)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15. 10. 2, 2026. 5. 8〉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0. 2〉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7조 삭제〈2022. 12. 29〉
제8조 삭제〈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