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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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연구결과의 공개)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 5. 8>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 원 이상 사업비가 필요한 건설 및 개발사업 3. 5천만 원 이상 연구용역 4.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이나 그 밖에 군수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총괄책임자로서 정책기획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둔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자체계획 수립ㆍ시행 2.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ㆍ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ㆍ평가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5. 업무특성을 고려한 기관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강구 6.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증평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증평군 업무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추진실적의 공개)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책 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기록한 이력서를 증평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평가와 보상)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1회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공무원을 포상하거나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