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창원시 본청의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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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창원시 본청의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담당관ㆍ과장은 실ㆍ국장,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이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 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실ㆍ국ㆍ소ㆍ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구”라 한다)에 관련된 경우에는 제1부시장이 사무를 전담할 실ㆍ국ㆍ소ㆍ구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실ㆍ국ㆍ소ㆍ구내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국ㆍ소장 또는 구청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제2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삭제 <2026. 7. 15.>
제3조(세부 분장사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의 담당관ㆍ과 및 읍ㆍ면ㆍ동의 세부 분장사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보좌기관) ① 시정 주요 현안사업 및 공약 이행 등 주요 정책결정에 대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무특보를 두며, 정무특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6. 7. 15.> ② 시장 밑에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 7. 3., 2024. 7. 1., 2026. 7. 15.> ③ 제1부시장 밑에 공보관, 감사관,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을 둔다.<개정 2023. 1. 2., 2026. 7. 15.>
제4조의2(대외정책관) 대외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서기관ㆍ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투자유치, 국비확보 등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를 위한 중앙부처, 국회, 언론사, 재경향우회 등 업무협조 및 지원 3. 그 밖에 시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지역 현장 지원 등 해당 지역(서울특별시ㆍ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한다)에 있는 대외정책관의 역할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 7. 1.]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4. 7. 1.>]
제4조의3(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 2., 2024. 7. 1.> 1. 인구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 관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 7. 3.] [제4조의2에서 이동 <2024. 7. 1.>]
제5조(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 창업 계획수립 및 창업교육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시정에 관한 민원 중재,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민청원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집단민원 조정ㆍ통제ㆍ관리 및 시민공론화에 관한 사항 5. 민원사무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6. 주민등록, 인감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 7.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보공개,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공보관) 공보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 3. 시보발간 및 공보발행에 관한 사항 4. 언론에 대한 보도계획의 총괄ㆍ조정 5. 도시브랜드 홍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시정홍보 사이버 시스템 구축 및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6. 1. 2.>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제1부시장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 계획 수립 및 실시 2. 상급 기관의 감사 수감 3.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4.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 기획에 관한 사항 5. 적극적 행정 면책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업무 7. 비위 예방대책 수립과 시행 8. 공무원의 징계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1.2., 2023.4.28.> 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ㆍ안전문화운동, 안전상황 관리 2. 중대재해예방(산업재해, 시민재해)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사업(WHO 공인 국제안전도시 업무추진을 포함한다)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안전신고업무 총괄 기획 및 안전점검, 감찰에 관한 사항 5. 민방위 종합계획 수립,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업무 [제47조에서 이동<2023.1.2.>] [제목개정 2023.1.2.]
제8조의3(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28.> 1. 사회재난ㆍ자연재난 총괄 2. 재난상황 종합관리 3. 각종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4. 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제48조에서 이동<2023.1.2.>] [제목개정 2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