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활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1.20.>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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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활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1.20.>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99.1.20., 2002. 3. 12., 2002.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