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 라 한다)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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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 라 한다)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물로서 영 제55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05.27, 2015. 6. 30., 2018.7.27.> 1. 시장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전통시장 내 도로의 비가리개 시설 <개정 2015. 6. 30.> 2. 기념비, 동상, 조각품 등 문화ㆍ예술의 진흥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설치되는 공공 조형물 3. 쉼터, 의자, 화분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4. 공공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관련 무대, 행사용 천막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별표3〕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05.27, 2010.01.20, 2015. 6. 30.>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05.27, 2015. 6. 30., 2017.7.7.> 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⑤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점용료 및 변상금이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15. 6.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개정 2007.8.1, 2015. 6. 30.>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법 제68조 및 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6. 30., 2017.7.7.>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8.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령 제35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개정 2018.7.27.> 2.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5. 6. 30., 2017.7.7., 2018.7.27.> 2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8.7.27.>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시설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물 <개정 2018.7.27.>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점용료의 반환) <신설 2015. 6. 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3.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점용료의 반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2009.05.27, 2016. 11. 23.>
제10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27, 2016.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