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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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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통장의 자녀로서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2.29.>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이 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대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인 자 <개정 2013.8.9., 2015.5.29., 2020.12.30.>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전원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평가기준(별표)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선발기준일로부터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2., 2015.5.29., 2020.12.30.>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학교 및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8.9, 2015. 5.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ㆍ결정하되,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대상자가 많아 경합이 될 경우 장학금 수혜여부, 생활정도 등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0.12.30.>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은 년간 동구 통장정수의 15%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91.11.4, 2002.12.12.> ② 삭제 <2015.5.29.>

제6조 장학금

제6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학기별 30만원, 대학생은 학기별 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3.8.9., 2015.5.29., 2020.12.30.> ② 외부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0.12.30.>

제7조 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1개월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12.>

제8조

제8조 삭제<2002. 12. 12.>

제9조 지급의 정지

제9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4조제1항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5.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제10조 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12.30.>]

제11조 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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