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 구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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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 구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및 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지원)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회 적응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7.1.>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을자치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자, 북한이탈주민의 대표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7.22., 2019.12.23., 2021.7.13., 2026.7.1.>
제7조(협의회 기능 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수행한다. 1.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결연사업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 가. 취업지원사업 나. 교육지원사업 다. 의료ㆍ법률지원 사업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4.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초빙 또는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