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온천 수수료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2조(수수료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범위로 정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수질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성분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