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17.11.24.>
동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17.11.24.>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 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7.11.24.>
제3조 삭제<1996.8.21.>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00.1.17, 개정 2011.12.30,201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