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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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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 만들기"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일상 생활환경을 뜻하는 것으로서 협의적으로는 동네에 있는 거주지, 거리 등을 의미하며 광의적으로는 동, 구까지 포함하는 공간적 개념과 공동체,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2. 아름다운 마을이란 자연과 인간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 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주민간에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어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마을 만들기 주체란 동구 관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 직능ㆍ자생단체 등으로 마을 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5.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란 구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을 만들기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6. 마을 만들기 지구계획이란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의 일부 지구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7. 마을커뮤니티 공간이란 마을 만들기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양성을 위해 마을공동체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19.2.15.>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주민과 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토대로 하여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는 모든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에 기초한다. 2. 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마을, 행정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3. 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 만들기는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4조 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가하며 또한 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조사와 연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의 추진에 관한 주민의식 제고 및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마을 만들기 주체의 책무

제6조(마을 만들기 주체의 책무) 마을 만들기 주체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마을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며, 또한 주민과 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제7조(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구청장은 제3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은 구의 마을 만들기에 관한 장래의 구상을 담아야 하며, 그 시책이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은 구의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본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 및 집행시에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마을 만들기 지구계획

제8조(마을 만들기 지구계획) 구청장은 지구의 특성에 따라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마을 만들기 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마을 만들기 주체 등은 지구의 특색을 살리고 매력 있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지구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2. 지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지구계획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제안된 지구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계획 수립

제9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마을 만들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마을 만들기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 3. 마을 만들기 위원회에 관한 사항 4. 행ㆍ재정 지원사항 5. 기타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지원대상

제10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1. 아름답고 개성있는 도시경관ㆍ미관 가꾸기 2.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여건 만들기 3. 숲과 공원으로 둘러싸인 녹색마을 만들기 4. 보행자 중심의 녹색 교통만들기 5. 쾌적한 주거환경 및 쉼터,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 6. 여성ㆍ가족친화적 마을만들기 7. 마을안의 명물ㆍ명소ㆍ명인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행복구현을 위하여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업

제10조의2 마을공동체의 양성

제10조의2(마을공동체의 양성) ⓛ 구청장은 마을만들기의 활성화와 우수 마을공동체 양성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및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워크숍, 박람회, 체육대회, 견학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워크숍, 박람회, 체육대회, 견학 등을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 지원 및 편의제공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6.3.23>

제11조 사업 신청

제11조(사업 신청) ① 마을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 보고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3., 2022.12.28.> ② <삭제 201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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