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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ㆍ징수대상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대상) 과태료 부과ㆍ징수대상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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