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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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개정 2024.12.30.>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개정 2017.7.7., 2026.7.1.>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24.12.3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지역사회발전, 구민화합, 사회봉사 등 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0.7.1., 2020.7.24.> 4.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다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하는 공무원(조기ㆍ자진 퇴직자 또는 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0.7.24.>
제5조의 2삭 제 <2020.7.24.>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20.7.24.>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삭제 <2020.7.24.>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0.7.24.>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 2020.7.24.>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발전 등에 헌신한 자 <개정 2020.7.24.> 3. 친절, 우수시책 등에 선발된 자 <신설 2020.7.24.>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또는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② 삭제 <2024.12.30.> ③ 제8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을 동반하는 문화탐방비를 지원하거나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외연수 신청 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④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하는 유족의 범위를 따른다. <개정 2024.12.30.> [전문개정 2020.7.24.]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제11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12.30.> 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수령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④ 삭제 <2020.7.24.> ⑤ 삭제 <2024.12.30.>
제11조(포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재직 중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