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웰다잉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 문화적 토대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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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웰다잉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 문화적 토대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은(이하 “동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사업) 동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 3.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동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동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동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동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