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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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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4., 2026.7.1.>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6.30., 2026.7.1.>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서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동장에게 구유재산관리처분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7.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정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7.4.> 1. 구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임기는

제5조 심의회의 업무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4.>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6.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7.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25.7.4.>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4.>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법 제9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은 구 누리집에 공개한다.<개정 2021.6.30., 2025.7.4.> ② 제1항 외에도 구청장은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구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방법 및 서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7.4.>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가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고, 최신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7.4.> ④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 제2항에서 이동 2025.7.4.]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유재산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줄여야 한다. <개정 2025.7.4.>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0.1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5.7.4.>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7.4.] ④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2.10.14.>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7.4.] 1. 1건당 기준 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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