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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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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제2조 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 중에서 선임한 위원을 포함하여 3명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의회 의원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1.24., 2022.5.6., 2026.7.1.>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구의회가 선임한다. ② 구의회에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1.4., 2026.7.1.>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위원 선임대상 자격

제4조(위원 선임대상 자격) 의회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22.5.6.>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 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신분상실

제5조(위원의 신분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분명히 적어서 해당 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이 상실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6조 위촉기간

제6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겸임금지 및 결격

제7조(겸임금지 및 결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과 의회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6.7.1.>

제8조 대표위원

제8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장이 지명한 사람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구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이 경우 대표위원은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다른 위원을 지정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9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구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10조 검사협조

제10조(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 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제11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일비의 지급

제12조(일비의 지급) ①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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