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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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후생복지제도”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기본항목”이라 함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 4. “자율항목”이라 함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5. “선택안”이라 함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 구체적인 안을 말한다. 6. “기본복지점수”라 함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7. “변동복지점수”라 함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점수를 말한다. 8. “복지점수”라 함은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를 합산한 것으로 개인별로 부여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및 공무직, 기간제노동자, 청원경찰 등에게 적용한다.<개정 2026.7.1.>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휴직(육아, 질병, 가사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인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 증진을 위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2.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숙박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미취학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육 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생일, 임신, 출산, 대입수험생 자녀 격려 물품 지원 4. 소속 공무원 애사 시 장례서비스 및 물품 지원 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6.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7. 해외체험 연수 지원 8. 퇴직예정 공무원의 사회적응훈련 9. 모범, 친절, 우수시책 추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 및 국내외 연수 10. 명절(설날과 추석만 해당한다)에 불우 ㆍ 상병(傷病)공무원 선정 및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제9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수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선택기본항목은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까지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구청장은 구 전반의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 운영기관별로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